'북한 무인기 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국민 믿음 배신"(종합)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외환의 죄, 법익 침해되면 국가 붕괴…사전 방지해야"
-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유수연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형법상 일반이적죄,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군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여인형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 등을 김용현과 논의했으며 이 사건 작전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현과 김용대는 이 사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돼 손실된 군용자산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사령관의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미수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용대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2024년 6월과 같은 해 7월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에게 보고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고 이 사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환의 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판결로 이익을 보는 자는 김정은 정권"이라며 "항소해 잘못된 판결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라고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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