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사건도 '항소 자제' 검토…일선청 의견 수렴
상고심의위→상소심의위 확대 개편…"1심 전무 무죄 사건 대상"
"무리한 항소 포기 땐 피해자 보호 침해" 우려…대검 "확정 아냐"
-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심까지 전부 무죄가 나와야 심의를 거치는데, 그 대상을 1심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1심에서 공소제기한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는 7명 이상 50명 이하의 변호사·교수·법학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가벼운 재산 범죄에 대해선 처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항소를 자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죄 사건에 대한 항소도 구형량과 선고형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결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기로 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지켰는지, 양형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는지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검은 "일선청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검사는 "1심 단계부터 항소를 자제하면 역으로 피해자 보호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남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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