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삼성전자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매입 정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6.5.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윤주영 기자 =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삼성전자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에게도 관련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1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금융당국은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 씨가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호재성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획팀에 근무하며 미공개정보를 빼돌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총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이자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인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