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도했던 놈이야"…교도관 넘어뜨리고 얼굴에 박치기한 수형자

징역 1년 10개월 선고…"교정 질서 어지럽혀 엄하게 처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교도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달려들며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마주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교도관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A 씨가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렸고, 교도관이 그를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A 씨는 "바닥에 앉으라"라는 교도관의 말에 격분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 범행으로 교도관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며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저해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교도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도관을 향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장대호는 교도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교도관을 폭행하면 '무관용 입건·송치'에 나서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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