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직무정지' 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피고발 건…수원지검 배당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 사건을 최근 안양지청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산하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박 검사는 '무기한 직무정지'라며 반발했고,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의원은 "정 장관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는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