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법정구속…"가족 돌봐야" 호소(종합)

법원 "사정 딱하나 실형 선고한 이상 구속"
'증거은닉' 여자친구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1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 모 씨(30)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은닉했던 블랙박스 저장장치(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범행 이후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묻자 손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고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