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1심 징역 1년…"도망 염려" 법정 구속

만취 역주행·블랙박스 은닉 교사 유죄…여자친구 선고유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 모 씨(30)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증거은닉 사실이 발각된 뒤에는 관련 증거가 제출되도록 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은닉했던 블랙박스 저장장치(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범행 이후 회사에서 퇴사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구속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묻자 손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지만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고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 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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