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자 무죄 확정…대법 "의료행위 아냐"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바뀐 판례 취지 적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눈썹·헤어라인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 시술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3~6월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대법 전합은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결 이후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수준과 그 실천 정도가 개선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은 미적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게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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