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

'목사' 김녹완 운영 '자경단'서 성착취물 제작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34)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 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던 중,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조 씨의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며 검사와 조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과 공동정범, 강요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활동한 '자경단'은 김녹완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도 전도사로 불렸다.

김녹완은 자경단에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큰 규모다.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1·2심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