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아무 것도 없다" 법원, 투표용지 상자 없어 검증 못해
'1900매'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
법원 "투표용지 상자 투표소에 부존재…소재 특정시 다시 검증"
- 송원영 기자,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최지환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11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이 당초 확보하고자 했던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됐던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와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현장에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 등을 확보하는 대로 법원 안으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었지만, 약 20분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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