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매'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선관위 "법적 보관의무 없어"(종합)
잠실7동 제2투표소 26분가량 현장검증 '빈손'
내부 다 치워진 상태…김정철 "추가 증거보전 검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나 대상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부터 투표소 현장검증에 착수해 26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 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해 투표소로 송부할 때 사용됐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투표소) 총선거인 수가 3856명인데 1900매는 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선관위) 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이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 26분쯤 제2투표소를 떠나며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장검증 종료 후 김 최고위원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며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남기고 정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난 빈 상자이기 때문에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본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5일까지 봉쇄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후에는 시위자들이 투표소 안에 들어가 남은 흔적들을 뒤지는 등 개방된 상태로 유지됐다. 이날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에도 평소 노인정으로 이용되는 투표소의 문은 열려 있었다.
법원이 인용한 첫 번째 증거보전 대상 물품 확보가 불발로 돌아감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지는 현재 개표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소에 대한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증거보전 신청과 별개로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함께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던 폐쇄회로(CC)TV 확보 문제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은 "법원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에서 파일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CCTV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내역이 담겨 있다.
한편 당초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부족해 나머지 2개 투표소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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