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LF코인 사기 총책, 1심 징역 20년…"사회적 폐해 커"

"사업 실체 없는데 '돌려막기'로 배당금 지급…엄중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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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노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징역 총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메타마인 코인, LF 코인 등 박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뜯어내고 5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들을 현혹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해서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 의식을 저해한다"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며 "일부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박 씨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