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최대 5년' 통지…법무부 "엄정 대응"

오는 11일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2026년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가 6년 여 만에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의 묵은 때를 벗기고 있다. 2026.4.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일 업무연락을 통해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이 법은 11일 시행된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해 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어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