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하상 변호사 "공수처에 재판장 고발…공정한 재판 우려"
소송 재판부 행정1단독, 지난 4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와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단인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 변호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과 증거인멸 교사 1심에서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 정지 처분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 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