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국가 안전 보장 등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및 주문 등이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