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동구 출자기관 대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법정구속

법원 "도망 염려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 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S주식회사 전 대표 구 모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접촉 수위가 통상 회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구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 씨를 법정구속했다.

구 씨는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구청이 지분의 80%를 투자한 출자기관 S주식회사의 대표를 역임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성동갑 사무국장·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