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를"…서울변호사회, 법무장관에 서한

"법무부가 계속해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조치 강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고 원활한 공판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이를 전면 폐지했다. 그 배경에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 3억여 원의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이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일반인, 특히 심부름 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사 자격·비밀유지 의무·징계책임 등 엄격한 제도적 규율 아래 이뤄지는 변호인의 인터넷 서신과는 무관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 서신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를 실현하는 본질적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8월 제도 재도입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

조 회장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이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통보한 점 △변호인으로 인터넷 서신 이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과거 대비 훨씬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취한 사실 등을 짚었다.

이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서신 제도 즉각 정상화 △변호인 한정 운영 등 대안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계속해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