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축하금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
소송절차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파기환송 끝 유죄 확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게 현금 3억 원을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횡령 사건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 혐의의 증인으로 나와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당시 횡령 사건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인 선서를 한 뒤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동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 지위보다 우선한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2월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기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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