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면접위원 정보 출처' 증언 거부 이충상 前인권위원, 1심 벌금형
"공직자 자질 의심하게 하는 행위"
'좌편향 면접위원' 발언 근거 추궁받자…"말씀드리기 곤란"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강 판사는 "국감에서 증인의 증언은 감사의 방법 중 하나로 증인신문과 같이 절차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발언에 부수적인 것"이라며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 기회에 답변하지 않아 이미 법령을 위반해 증언한 것이고, 추가로 주어진 답변 기회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상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며 "윤 의원 질의시간이 끝난 후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증언거부로 인한 법률 위반이 성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감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 당시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고 공사 구분이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사무처 정책비서관들의 채용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이 좌편향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차례 증언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받았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이 전 위원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11월 국회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으로 이 전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위원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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