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9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별 혐의에 관해선 1심에 이어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 지시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그 죄책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위증죄에 대해서도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