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盧, 6·3 지방선거 이틀 만에 사의 표명…선관위원 지명 해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한다.

현재 관행상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현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관례상 대법관에서 퇴임할 경우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고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해 왔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례적으로 전직인 노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4부 요인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