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 비자 발급·이민자 보호…법무부, 李정부 출범 1년 성과 발표

출입국·이민정책 개선 성과 제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5.7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정비해 우수 인재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 정책 관련 주요 성과로 △해외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확보 △출입국·비자 제도 혁신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이민자 권익 보호와 동포 정착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디스플레이·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게만 지급된 톱티어 비자가 이달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비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자격(F-2)을 부여하고, 3년 뒤에는 영주 자격 신청을 허용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문턱을 낮추기 위해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됐다.

특히 1인당 체재비 지출이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했다. 유치기관으로 선정 시엔 공관 방문 없이 전자비자 신청이 허용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민자 권익 보호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가 신설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강화했다.

지난 1일에는 TF가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돼, 향후 이민자 인권침해 사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학대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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