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반란죄' 이중기소 논란에 불기소 검토

13일 조사는 예정대로…'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동취재) ⓒ 뉴스1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이중기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13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사건 판례에서 대법원이 군형법상 반란죄를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한 데 착안,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 논란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가 기존 공소사실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는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6일)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조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쯤까지 권영빈 특검보 입회 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도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관저이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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