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 제거 379차례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보험계약 무효' 주장은 기판력 저촉…"다시 다툴 수 없어"
"티눈·굳은살, 면책 대상 피부질환"…보험금 청구 기각 확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보험사는 과거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내 패소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보험사가 앞선 확정판결에 반해 보험계약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는 없지만,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 원의 질병 수술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이후 B 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사는 114회 시술에 대해 3493만여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절했다.
B 사는 앞서 2017년 A 씨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B 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판결은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A 씨는 미지급 보험금 8250만 원을 청구했다. B 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티눈·굳은살이 면책 대상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3493만여 원을 돌려달라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의 반소를 일부 인용해 A 씨가 B 사에 1783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A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설령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티눈과 굳은살은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원심은 이전 소송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A 씨가 냉동응고술을 받고 여러 보험회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정이 새로 발생했다며, B 사가 보험계약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허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이전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추가로 많은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이전 소송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티눈·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사에 냉동응고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 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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