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1심 "배임 증명 부족" 무죄…검찰, 징역 10년 구형
'화천대유 자문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럼에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4~9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이 자금 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8월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이 사건 기소와 수사는 법적 정당성을 잃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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