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작전'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특검, 징역 30년 구형…윤 "국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일"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1심도 마무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 작전을 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1심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로 오는 7월 10일을 지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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