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김 전 청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분리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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