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에 수사관 투입해 검사 부족 타개…종합특검, 특검법 수정 요청

파견검사 12명…특검법상 정원 15명 못 채워 '인력난'
'관저 의혹' 尹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곧 구속기소

2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유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해 곧 기소를 앞둔 만큼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동시 담당해야 하는 검사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파견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소명했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만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종합특검팀이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파견검사 부족 때문이다. 종합특검팀 파견검사 현원은 12명으로, 정원인 1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석을 채우기 위해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오는 8일까지 파견검사 공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에 주력해 왔지만,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두고 특검법 개정 취지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각종 의혹을 수사한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포함해 역대 특검 중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구속영장을 발부해 첫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이 개정되면 공소유지로 인한 파견검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종합특검 출범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4석 중 9석을 차지한 만큼 특검법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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