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지난 2024년 9월 6일 검찰 수심위는 비공개로 제16차 수심위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달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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