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15년…이르면 8월 초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월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후 2심은 지난달 7일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부작위범은 특정한 행위(작위 의무)를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심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은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원칙적으로 오는 8월 7일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