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
합수본, 지난 1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정점' 이만희 처음 소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 총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으며 건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느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관련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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