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

합수본, 지난 1월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정점' 이만희 처음 소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낮 1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 총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으며 건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느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신도들의 집단 가입이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법조계 로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관련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불기소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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