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1호' 사건 답변서 제출하지 않기로
중립성 침해 우려 등 고려…답변서 제출 의무는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재판소원 1호 심판 대상인 '녹십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월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답변서를 이날까지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지난달 4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에 심판회부 통지를 송달했다. 헌재는 심판회부를 통지하면서 대법원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되는데, 대법원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와 헌재에서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이때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의 답변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1호 재판소원 심판 대상이다. 녹십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800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6건, 전체 각하 건수는 676건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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