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종합)
법원 "공공복리 우선해야…수사 지속될 것으로 보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는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어 출국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탄 교수 입국의 범죄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탄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를 인정하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출국 정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2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또한 황교안 자유와 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 다음 날인 이날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 교수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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