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위법소지 있지만 무효까진 쉽지 않아"

14곳 투표소 용지 부족…발길 돌린 유권자도
투표권 행사 못한 유권자, 국가 상대 손배소 가능성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이세현 한수현 기자 =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 등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 소송으로 실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전날(3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0%만 투표용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선거의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입장문을 통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소청→불복하면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 제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로 선거소송 가능성이 거론된다.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진 후보자는 물론이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유권자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시·도지사의 경우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이루어지는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소청을 거쳐야 한다.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거일로부터 14일 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에 따라 선관위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 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등 선거의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 효력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 무효 소송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특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얼마나 되는지,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먼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1만 표인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 수가 5000명도 안 되면 선거무효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고 1000표 정도 나는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2000~3000명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에서도 전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투표소 운영이 중단됐고 투표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지는 등 허술한 투표 관리가 드러났다. 이에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베를린 지방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고 베를린은 다시 선거를 치러야 했다.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4 ⓒ 뉴스1 김진환 기자
"위법한 측면 있지만…선거 무효 주장까지는 어려워"

국내에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 투표를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해당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선거 무효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용지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투표를 시행하는 쪽에서 하는 변명이고 어찌 됐든 투표장에 온 유권자에게 투표를 못 하게 하고 지연시킨 것"이라면서도 "위법한 측면이 있더라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했다.

A 고법판사는 "투표 시간이 6시까지인데, 그 시간도 넘기고 투표용지도 사전에 만들어 보관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추가로 공수해서 왔다"며 "엄격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생긴 것은 맞지만 무효 소송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무효'는 전례가 없기도 하고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유사 판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전망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형근 교수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 고법판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나 설사 투표했더라도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한 유권자는 시간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