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 초읽기(종합)

4일 김용현·이상민·김대기, 5일 홍장원, 6일 윤석열 소환
10일 2차 구속 기한 만료 김대기·윤재순 등 첫 기소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정윤미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수사 사건들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에 신병 확보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해 왔다. '1호 구속 수사' 중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기소를 신호탄으로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 소환한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반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선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행안부 인사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특검팀은 주초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 △군형법상 반란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등 주력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홍 전 차장을 불러 9시간 조사했는데, 2차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의 진술 내용을 교차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공동취재) 026.3.12 ⓒ 뉴스1 최지환 기자

6일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한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선 언론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먼저 6일에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3일에 진행할 조사를 6일에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4일 오후에 추가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4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보복 인사 의혹 등과 관련해 3일 오전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선 변경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소환할 예정으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과 용역업체 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원 전 장관까지는 수사망을 넓히지 못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