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법원엔 불출석
탄 교수 측 "실제적 하자, 출국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무부 "정당한 출석 요구 거부…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 정지 처분을 받은 모스 탄(한국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부당한 조치라며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탄 교수 소송대리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출국 정지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사유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관련해서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탄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행정지 사건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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