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의혹 무죄' 김종국 전 KIA 감독 727만원 형사보상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 ⓒ 뉴스1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27일 김 전 감독에게 727만 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김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감독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김 전 감독 행위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배임수재·증재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