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5.15 ⓒ 뉴스1 박지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5.15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정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산하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박 검사는 '무기한 직무정지'라며 반발했고,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와 무기한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라며 "정 장관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는 권한을 남용하여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는 누가 보더라도 공소취소를 위한 희대의 마녀사냥이자,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폭정"이라며 "한점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정성호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