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내란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 수집"…법정 공방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박성재 증인신문 중 문제 제기
특검팀 "입회 변호사와 논의, 사진 촬영으로 가져간 것 확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주요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한 전 총리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수첩을 발견해 일부 페이지를 촬영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한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영장 집행 검사가 수첩 임의제출을 요구했나", "검사가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일부 페이지를 촬영하는 식으로 압수했나", "이런 방식으로 압수한 이유를 설명했나"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특별히 사유는 얘기하지 않았고, 특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는 저 페이지에 대해서는 촬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이 "누구라도 수첩 촬영 파일을 한 전 총리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줬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입회한 변호사가 '원본을 통째로 가져갈 수 없다'고 했고, 복사기도 없어 사진 촬영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수첩 메모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작성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