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6월 5일 종료 예정이던 직무정지 연장…인천지검 별도 감찰 진행중
정성호 "인천지검 감찰 결과 본 후 절차 밟아갈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게 최대 2개월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의 최대 직무 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 등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검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뉴스1과 만나 박 검사 징계에 대해 "인천지검 감찰 결과를 본 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별도로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