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내달 11일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2022.1.2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대법원 결론이 다음 달 11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전달해 수사 촉구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본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윤 씨와의 3회 면담 중 공식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밖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고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다수 언론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다는 사정을 일부 참작했다.

범행의 위법성과 법익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과 이 전 검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