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공사 진행 911억원 허위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에 '징역 10년'

"공사 진행할 능력도 의사 없어…심각한 손해"

남부지방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펀드 운영사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911억 원의 대출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사 대표 장 모 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 사에 공사 기성률(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B 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1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와 실소유하고 있는 C 사 계좌에서 약 80억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씨는 태양광 펀드 운영사를 상대로 910억 원 상당을 편취했고 감리 검토 의견서 29장을 위조했다"며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알리지 않은 채 대출금을 지급받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망 행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고, 펀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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