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촬영' 벌금형 정윤석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원, 스스로 헌법정신 지키지 않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 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씨 측은 대법원과 1·2심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제 싸움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다"며 "예술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정 씨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형을 확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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