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한 극우단체 대표 모욕 혐의' 활동가, 1심 벌금 70만원

"인격적 가치 손상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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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단체 대표에게 '매국노', '쓰레기'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부미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표현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하는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지라도 표현의 내용이 지나치게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김 씨가 '매국노'라고 말하는 등 모욕했다며 총 세 차례 고소했다.

김 씨는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