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유수연 기자2026.05.28 오후 02:14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