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재판 8건 '피고인' 윤석열…기소 내용 전체 '무죄' 처음
네 번째 1심 선고…위증 재판서 무죄 나와
'체포 방해' 상고심,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진행 중
-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8건 중 네 번째 1심 선고이자,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지난달 29일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특검법 규정대로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월 말쯤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하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밖에 1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총 6건이 있다.
이 중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내달 23일 1심 결론이 나온다.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허위 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은 내달 8일 마무리된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중 열릴 전망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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