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 경고에 일사불란…실시간 위치·동선 피해자 손에
6월 24일부터 위치정보 앱 통해 확인…안내와 동시에 보호관찰관 출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 24시간 감독…350여명 피해자 집중 보호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가해자 접근 위치 확인. 현재 대상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음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씨(가명·35) 현재 위치가 지도상에 드러났다. 지도에는 범 씨가 어느 가게 앞에 있는지, 어느 거리를 지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위치가 표시됐다.
범 씨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은 곧장 가장 가까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며, 그에게 의사와 의도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건다.
대상자가 전화를 지속해서 받지 않자, 관제센터로부터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공유받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범 씨를 즉시 제지했다.
이후 범 씨가 피해자와 멀어지자 '안심거리 밖으로 대상자가 벗어났다'는 안내가 전송됐다.
이는 오는 6월 24일부터 도입될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작동 모습을 가상으로 시연한 내용이다.
27일 법무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알림 애플리케이션(앱)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래 이내로 접근했을 때 피해자에게 문자가 제공되는 데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지도 화면에서 대상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스토킹 등 가해자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초동대처를 하는 사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안전거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앱에는 가해자 위치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공공기관의 위치와 더불어 담당 보호관찰관 번호까지 안내돼 피해자가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전국 2곳(서울·대전)의 관제센터와 58곳의 보호관찰소가 365일 24시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이들도 포함된다.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보호 관리 중인 피해자는 이날을 기준으로 354명에 달하고, 모니터 중인 대상자는 5200여 명이다.
이들은 단순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외에도 전자발찌 훼손, 외출제한 위반 등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활히 관리망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인력은 1인당 대상자 20.7명을 관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10명 수준보다 약 2배 높다.
최근 법무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16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합격 법무부 위치추적관리중앙센터장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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