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 모두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위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행금지 구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이후 외교부가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지만,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각하했다. 김 씨 측의 관련 행정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여권 무효 상태로 또다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별도의 구금 없이 곧바로 추방하면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전날(26일) 김 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 구역인 가지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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