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 모두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위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행금지 구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이후 외교부가 김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지만, 김 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각하했다. 김 씨 측의 관련 행정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여권 무효 상태로 또다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별도의 구금 없이 곧바로 추방하면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전날(26일) 김 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 구역인 가지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