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다시 확인된 'VIP 격노설'…尹 "사단장 처벌하면 되겠냐" 질책

前 국방비서관 "사실 밝힐 필요 있어 진술 변경"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냐"고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사고 발생 최고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처벌한다는 관행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참모로서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나 반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대통령 격노를 비롯해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변경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특검이라는 조직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 해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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