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명예훼손' 허웅 정식 재판 시작…"정당행위" 주장
"비방 인터뷰, 사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어"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청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7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인터뷰 관련 명예훼손 혐의)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인터뷰 진행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 제2항(유튜브 출연)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카라큘라'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사실은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의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12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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